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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정제일교회 정관(1조~12조)
  글쓴이 : 괴정제일교회     날짜 : 25-12-30 08:27     조회 : 419    
   괴정제일교회 정관 (3차 개정 2025년 12월 7일).hwp (64.0K), Down : 13, 2025-12-30 08:27:15

괴정제일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소속 괴정제일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에 명시된 교리와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소재지)  

본 교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449번길 17(괴정4동)로 한다.

 

제 2 장  교 인

제4조(의미)  

교인이란 본 교회에 등록 된 모든 사람을 말하며, 신급을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적예배(주일예배,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훈련 과정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헌금ㆍ전도ㆍ봉사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교인의 권리)  

본 교회 교인은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육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 공동의회 회원권, 결의권,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직 원

 제7조(목사)  

1. 목사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로 한다.  

2.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는 교회의 공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8조(장로)  

1. 장로의 선택과 임직은 고신총회헌법에 따른다.  

2. 다른 교회로부터 전입한 60세 이하의 장로는 등록한 후 1년이 지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3. 장로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4. 장로, 장립집사, 권사의 후보 자격은 주일성수(예배생활), 교회봉사, 구역모임참석, 헌금생활(십일조)을 성실히 하는 성도이어야 한다.

제9조(집사와 권사)  

1.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고신총회헌법에 따른다.  

2.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전입한 65세 이하의 집사와 권사는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3.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로 임명된 후 1년 이상 지나면 당회가 시무를 위한 투표에 추천할 수 있고, 추천된 사람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가 허락된다.  

4. 집사와 권사의 임기는 70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제10조(직원 및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1. 관리직원과 사무직원은 당회에서 매년 심사 후 임명하되, 정년은 관리직원 70세 그리고 사무직원 65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2.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는 매 3년마다 당회에서 심사 후 임명한다.

 

제 4 장  회의와 조직

제11조(공동의회)  

1. 공동의회의 회원은 교회등록 후 1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 교회에 공지하여 소집한다.

가.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나.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다.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회 재산(사택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나. 금융권대출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인준

라. 교회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마. 교회헌법에 정해져 있는 안건

4.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5. 공동의회의 성수는 참석수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재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당 해년 1월에 예결산 공동의회와 당 해년 7월에 재정 보고 공동의회로 하여 각각 소집, 결의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집 월은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당회)

1. 당회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와 협동장로로 구성한다. 협동장로는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2.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다. 제직회 각 부서를 비롯하여 교회 주요 기관의 부장 및 차장에 대한 인사

라. 교회의 예산과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