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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정제일교회 정관(13조~부칙)
  글쓴이 : 괴정제일교회     날짜 : 25-12-30 08:35     조회 : 378    

제13조(제직회)  

1. 제직회의 회원은 시무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제직회의 구성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계출납1인, 회계기장1인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회의진행은 당회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3. 각 부서장은 당회가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4.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회는 1년에 4회 이상 소집한다.    

나. 임시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회나 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5. 제직회의 성수는 출석수로 한다. 단 지나치게 적은 수가 모였을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으로 연기할 수 있다.  

6. 제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한 예산과 정책 그리고 특별위원회 심의    

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다. 기타 공동의회나 당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의결 및 실행

 

제 5 장  재  정

 제14조(원칙)  

교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기능적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한다.  

1. 재정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2. 교회의 재정은 분기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  

1.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당회의 결의로 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한다. 단 매매하거나 담보설정 등의 경우에는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교회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총회 유지재단에 신탁 보존할 수 있다.    

제16조(예산과 결산)   

1. 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는 당 해년 1월 1일부터 당 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예산의 확정을 위하여 당회는 매년 연말에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년도에 상설하여 운용한다.  

3.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 초안을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한다.

제17조(헌 금)

1. 교인의 개별 헌금 내역은 재정부장과 회계 담당자만이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개별 헌금 내역의 기밀은 준수되어야 한다.

2.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서명과 출납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18조(감사위원회)  

교회의 회계 감사 및 행정에 관한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회에서 장로 1인, 장립집사 3인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감사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교회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감사와 행정감사 

나. 예결산위원회가 심의한 정책의 집행 사항에 대한 평가  

4.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당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필요시 당회 또는 공동의회 의결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개정)  

1. 정관의 개정발의는 당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의결 또는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 개정발의할 수 있다.  

2.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조(보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신총회헌법에 따른다.

  

2025년 12월 7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괴정제일교회

 

개정 일시


① 2014년 12월 7일 제정

② 2018년 11월 11일 개정 (개정내용 : 10조 1항 관리직원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65세로 변경함)

③ 2025년 11월 2일 개정(개정내용 : 10조 1항 관리직원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함)

④ 2025년 12월 7일 개정(개정내용 : 붉은 글씨 부분)